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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LH 수선유지급여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안내 경기남부

by 지원금메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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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대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또는 구조물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경기도 17개 지자체와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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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

 



-서류 사전조사 : 신청 가구의 서류를 검토하여 통과된 가구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보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LH는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며,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수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며, 예산을 통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합니다.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지원하며
지원가구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를 위해 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 규모와 지원금액


올해는 약 53억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경사로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세대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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