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모집, 최대 1,080만원 지원
1년에 단 한번 모집,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원 지급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및 신청대상
모집기간은 이번달 5월 1일~21일로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만 15~39세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23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 5.21(화) 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과 소득 조사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가입 혜택
가입자는 3년간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원과 별도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 + 3년간 월 30만원 지원금액 1,080만원 + 별도의 예금 이자
가입 방법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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