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 모집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3월 15일 접수 마감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I의
1차 모집 기간은 3월 4일~15일까지로 접수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니 마감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자선형성지원사업 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이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3년간 매월 10~50만원 저축하고
3년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X 3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
- 지원 금액 :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이 지원
-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막간 Tip
탈수급이란?
다른 사람이나 기관 따위로부터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남
-가입 및 유지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활동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금 지급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50만원 저축시
3년간 가입 후 생계, 의료 탈수급 해지시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이 최소금액인 월 10만원인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추가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129 (복지부 콜센터)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월은 미납처리 되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안됩니다.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변동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4일~15일까지로 접수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니 마감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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