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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 지원

by 지원금메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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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격대책 무주택가구 출산시 '주거비 지원'
서울시, 무주택가구 출산시 '주거비 지원'

 

 

파격 대책 또, 무주택가구서 출산하면 '주거비 지원'하는 서울시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오세훈 시장 "유자녀 무주택가구에 실질적 도움"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새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 저출생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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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오세훈 시장 "유자녀 무주택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것"
유자녀 무주택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원대상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합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2년)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 저출생 대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상세 내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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