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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by 지원금메달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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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실시-

 

2월 21일부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위해 2,520억원을 확보했으며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지원대상 및 방법
  • 접수 및 신청 방법
  • 일정 및 특이사항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또한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및 지원 시기는 한국 전력과의 사용계약 여부에 따라 다르며

'직접 계약자'의 경우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한국전력 고시서 사본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시면 되는데 번거로우실것 같아서 아래에 링크 남깁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전화 상담실(☎1533-0200)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www.semas.or.kr

 

 

 

접수 일정 및 특이사항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분류하여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2차 사업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첫날과 셋째날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은 짝수로 접수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 2월 21,23일 / 3월 4,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접수
  • 2월 22,24일 / 3월 5,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접수

접수시간은 2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다르니

접수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직접 계약자 마감일은 4월 20일, 비계약자 마감일은 5월 3일이니

참고하셔서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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