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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안내 및 지급금액

by 지원금메달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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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안내

 

신청 대상 및 내용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생활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장학금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①신청일 기준 도내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11년생)

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③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경기도 내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20일 10:00 ~ 4월 5일 18:00

 

 

 

 

 

 

신청방법

 

①온라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②오프라인 : 지원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지급금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②지급방법: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중 각각 지원금액 50%씩 계좌로 입금

※시·군별 지급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시

 

①행정정보공동이용자동 연계(개인정보제공 동의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자격정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신청자가 직접 파일첨부 해야되는 서류

-통장 사본(공통)

-학교 생활기록부 :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

  예)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증빙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제출(가점대상) : 최근 3년 예 · 체 ·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①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교 생활기록부(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②소득증빙자료 (중위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선택제출(가점대상) : 최근 3년 예 · 체 ·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신청문의

 

·군 청소년 담당부서 및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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