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부가세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폭 상향 결정!
- 2월 중 시행령 개정 ▶ 7월부터 적용!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 대가)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무려 30%나 상향이 되는데
이달 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1억 400만원이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라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 적용 예정" 이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되며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1년에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사이가 되면 간이과세자로 보고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죠.
만약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비슷한 조건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5~40만원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통 처음 사업 시작은 간이사업자로 부터 많이 시작하는데요.
사업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금 혜택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세금은 더 줄여주면 안될까요..? 정부님들아..)
지난 2021년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확 달라졌는데요.
1.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필수
4. 간이과세자의 카드,현금 영수증도 공제
5.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미포함
2024년에는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니
안그래도 경기침체에 전쟁 등으로 분위기도 안 좋은 때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2024년 영업을 시작했으면
2025년 1월 1일 ~ 2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하반기에 상향된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상향했으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너무 큰 바람이겠죠?
(이것도 안되겠죠..? 정부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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