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23년분 귀속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말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조건 :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신청조건 :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신청조건-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PC)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가구는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1.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5.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5%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6.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7.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 (5.1~5.31) 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꼭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절차 상세내용 (0) | 2024.04.28 |
---|---|
월 100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8월부터 본격 시행 (0) | 2024.04.27 |
K-패스카드 24일부터 발급, 일반인 20% 저소득층 53% 환급 내용 안내 (0) | 2024.04.25 |
15만원 지급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역별 11월 30일까지 신청 안내 (0) | 2024.04.18 |
LH 수선유지급여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안내 경기남부 (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