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든든전세주택 5000호 · 신축매입약정 5000호
LH 매입임대주택 추가 확대
-매입계획 개요 :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배경 : 정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 공급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요 공급대상 :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입니다.
든든전세주택 및 신축매입약정주택
-드든전세주택 :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하며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기회 부여합니다.
-신축매입약정 주택 : 추가 매입 물량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및 금액
-신혼부부 매입임대 :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도입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도입으로 사업자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 범위 :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인센티브 및 완화 조치
-세제 감면 : 토지 취득 시 양도세 10% 감면 및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은 자세한 공지가 나오는대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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