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신혼I 5000호 · 신혼II 2000호, 다자녀 2250호
수도권 보증금 최대 1억 4500만~2억 4000만원
LH가 보증보험 가입, 월세는 보증금 연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전세임대사업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4~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모집 유형 및 지원한도액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50호 늘어난 총 9250호를 모집합니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 I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 II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합니다.
-각 유형별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 지역의 지원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신혼·신생아 I 유형이 최대 1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 II유형은 2억 4000만원, 다자녀 가구는1억 5500만원입니다.
신청자격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신생아 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II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총 자산이 3억6천1백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총 자산의 항목에는 건물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도 포함되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포함되는데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문의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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