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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4 주거 급여 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by 지원금메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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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1% 오른 48%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임차비(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역시 중위소득 48% 이하일 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및 전세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기준 소득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소득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가구 3,213,953원
6인가구 3,656,817원
7인가구 4,087,197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신청

주거급여 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주택 조사를 걸쳐서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1인가구 최대 월 34만원, 4인가구 최대 월 52만원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는

11,000원~27,000원으로 3.2~8.7% 인상했습니다.

급지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 A

 

Q.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A.신청 후 보통 1~2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많이 늦어질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Q.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오피스텔도 주거급여 신청에 포함될까요?

A.오피스텔이 업무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될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주거급여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중위소득 기준에 포함된다면 만 64세 까지 지원받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이 지원되는데

   이때 생계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지원금만큼 삭감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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