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많이 지원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산 시동
"4인가구 월 최대 243만원 지급" 연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
서울시가 안심소득에 기반한 소득 보장 체계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현금을 더 많이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10일 오후 전북대에서 미래 복지 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 보장 체계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기존발표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의 한계와 안심소득의 역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심소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를 논의 합니다.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대해 토론합니다.
서울시 계획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연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 은 최저 생계 수준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빈곤 문제 해결, 경제 활동 참여 독려,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의 특징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선정 (2024년 기준 1인 가구 225만원/월 이하)
- 연 소득 12개월 평균 기준 (단, 신청 시점 3개월 소득 기준 가능)
- 월 최대 94만원 (1인 가구 기준, 2024년 기준)
- 조건 없이 지급 (재취업, 자활 노력 요구 X)
안심소득 지급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85%(189만 4000원)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기준)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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