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원주·전주·충주·홍성,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선정
총 1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 하루 4만7560원 최대 150일까지 지급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가 힘들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치료 및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과 비슷한 제도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워낙 산재보험은 까다롭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잘 이용하게 되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 및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등 4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지자체가 신규로 선정되면서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 신청 가능 지역(기존 10곳)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신청 가능 지역(추가 4곳) :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세내용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 · 외래 · 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 4만 7560원의 급여를 최대 15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보장기간은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20일 이었는데 3단계에서는 30일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상병수당의 기본 자격은 시범지역 또는 동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연령이 만 15~65세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하며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을유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모집인 등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10일 이상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범위 및 제외대상은 시범지역별로 다릅니다.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신청하고 '사전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상병 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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