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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상세 안내

by 지원금메달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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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_건강보험_적용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총 7805개 기관서 진행
기존 5955곳 외 한의원 1804곳, 한방병원 40곳 등 1850개 추가 선정
복지부, 20일부터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 실시
한의협, 홍보 포스터·리플렛·카드뉴스 배포 등 대국민 홍보에 주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범기관의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들은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 인해 '선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1850개 기관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새롭게 참여하게 된 1850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의원: 1804개소
- 한방병원: 40개소
- 병원: 4개소
- 종합병원: 2개소

이로써 2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780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 한의원: 7395개소
- 한방병원: 370개소
- 병원: 23개소
- 종합병원: 7개소
- 요양병원: 1개소
- 약국: 9개소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대상기관 :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 시)

*대상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시범기간 동안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급여일수 :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제외).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률 :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해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의 홍보 및 교육 활동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대상질환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KOM 교육센터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등에 대한 강의가 등록되어 있으며, 뇌혈관후유증에 대한 강의도 등록될 예정입니다.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은 한의협 공식 복지몰인 '아콤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한약에 건강과 건강보험을 담았습니다'라는 홍보 포스터도 제작되었습니다.


아콤몰

 

 

신청방법은 아콤몰 접속 후 첫 화면의 첩약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신청 팝업을 클릭해 주문하거나, '메인화면 → 쇼핑 카테고리 → 인쇄/홍보물 → 포스터/판넬/액자 → 첩약 건강보험 포스터 → 주문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인방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알림-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의료정보-특수의료기관 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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