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 원금 2배 불려준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1,080만원+이자"
저소득층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통장'도 모집
서울시는 매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두배를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및 조건
혜택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시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합해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됩니다.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
본인 소득 월 22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다음달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가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통장 명의 변경 및 확인 방법
기존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가능했던 저축통장 명의를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액 확인도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급하며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꿈나라통장' 참여자 모집
대상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 저축시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
기초생활 수급자는 1대 1 비율로 적립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1대 0.5 비율로 적립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는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시 최고 1,080만원 지급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최종 참여자 발표 및 약정 체결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등을 거쳐 10월 15일에 발표됩니다. 최종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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