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확대, 31일부터 6300명 모집
월 14만 2000원씩, 2년 후 340만원 지원금 합쳐 580만원 지급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원을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 저축 · 근로) 충족시에 최대 58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자격 확인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확인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후 최대 580만원 지급
*경기도 거주 · 저축 · 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까지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6월 17일(월) 18:00 시스템 자동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많은 분들이 선착순인줄 알고 신청자가 몰려서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확인을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시되 신청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워회를 거쳐 오는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 신청방법 상세 안내 (0) | 2024.05.24 |
---|---|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상세 안내 (0) | 2024.05.18 |
운동하면 '튼튼머니'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적립 방법 사용처 등 상세내용 안내 (0) | 2024.05.16 |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0) | 2024.05.14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460만명에 소득세 환급 상세내용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