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의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기준 월 4,050,723원으로
재산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1,729,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4인 기준 약 183만원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위기사유 때문에 거주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거주지 또는 주거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대도시 4인기준 약 662,000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또는 입학금 (분기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초등학생 127,0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되며
지원금액 : 4인 기준 약 149만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지원금액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원, 장제비 80,000원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확한 대상자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 요청하세요.
자세한 내용 한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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