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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프면 '돈 받고' 쉬세요 상병수당

by 지원금메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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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아프면 참 외롭죠.

아픈건 둘째치고 아프다고 말도 못합니다.

아프다고 내가 해야할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윗사람에게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도 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분위기인 일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잘 아플 수 있는 사회' 가 되려면

구성원의 인식이나 문화의 변화와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 받는 돈' 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여러국가에서 시행중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병제도가 있는 나라는 163개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만 이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6년 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병수당 도입을 권했고

2014년에도 국회에서 '상병휴직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정부는 2022년 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025년에는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좀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시범사업은 3단계로 진행중인데요.

이는 여러 모형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우려가 쏟아졌는데

 

우선 수당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모형에 적용하는 수당 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지난해 기준 46,180원 입니다.

게다가 보장기간도 90~120일로 짧은데요.

180일 이상 보장하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비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도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1단계 지급 대상 :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취업자 등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일부 노동자는 제외)

2단계 지급 대상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2,493,470원, 

4인 가구 월소득 6,481,157원 보다 많으면 제외)

 

 

아파도 돈 받고 쉴수있게 한다는게 제도의 기본 아닌가요?

여기서 제외되고 저기서 제외되고 그럼 누가 받는건지..

그럼 아파도 제외되서 못 쉰다는 거잖아요..

생색내기용 제도가 아닌지..

정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전반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휴~

 

최홍조 건양의대 교수는

"지난해 시범사업지역을 순회했는데

상병수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라면서

"제도 취지나 의미뿐 아니라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시작전이면 모르겠지만 진행중인데도..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픈 근로자도 걱정없이 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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