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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계산기 및 신청 방법

by 지원금메달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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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합니다. 

 

 

 

 

 

 

-실업 급여의 조건

 

-실직전 직장에서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 가능(글 아래에서 확인)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실업 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1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하고 빠른 시일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직급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최저임금 9,860원 X 8시간 X 80% = 63,104원 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상한액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시간이 기준 8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시간별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 55,216원

6시간 : 47,328원

5시간 : 39,440원

4시간 : 31,552원

3시간 : 23,664원

2시간 : 15,776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고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위와 같은 간편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 등의 이유로 인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틈새 Tip-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 시작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며,

임금 결정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며,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단위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자발적 퇴사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에 해당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셔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워보이지만

구직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은 줄이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데 큰 힘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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