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무엇인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월세대출입니다.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440만원 이내 (월 최대 60만원 이내)
낮은 금리 (1.3~1.8%)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대상은?
우대형 / 일반형으로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 우대형 :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우대형의 경우 일반형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우대형 대상 / 내용
대상 | 내용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독립 준비중인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대출이자가 우대형과 일반형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 금액만큼
지원한도가 감소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또는 업무취급은행 방문 신청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도 다른데요.
휴직자 : 휴직 직전 1년 소득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잠깐 Tip-
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껴도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연체, 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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