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3년 12월~'24년 3월(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 시행 제도이며,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 세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만원에서 차감하여 산정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3.12월~'24.3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단, 최소월 1/2 이상 거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신청기간
온라인 : '24.04.01.(월) ~ '24.04.30.(화)
방문 및 전화 : '24.04.08.(월) ~ '24.04.30.(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신청기간과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이 조금 다르니 참고해야합니다.
방문 및 전화 신청은 한주 늦은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유의사항 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접수-자격확인-지원금액 확정-지원금 지급 순으로 처리 되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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