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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요금감면 신청 안내와 지원 내용

by 지원금메달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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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무엇인가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3년 12월~'24년 3월(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 시행 제도이며,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역난방요금감면 신청하러 가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 세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만원에서 차감하여 산정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23.12월~'24.3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단, 최소월 1/2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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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신청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신청기간

 

온라인 : '24.04.01.(월) ~ '24.04.30.(화)

방문 및 전화 : '24.04.08.(월) ~ '24.04.30.(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신청기간과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이 조금 다르니 참고해야합니다.

방문 및 전화 신청은 한주 늦은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유의사항 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접수-자격확인-지원금액 확정-지원금 지급 순으로 처리 되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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