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개정 자치법규 공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으로 개정
임대형 기숙사 건립지원 등 신설·개정 조례 28건 공포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5일과 20일 각각 공포될 재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이란?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원은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요. 특히, 사용 범위에 이번처럼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70만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 및 설치가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심지의 광고물이 너무 많아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과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일부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이는 도시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신설 및 개정 조례 28건을 시보에 공포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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