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자 최대 12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본격화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예정)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의 사업 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희망리턴 패키지의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 폐업, 교육, 재기 등 총 4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폐업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지원'이 제공됩니다.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원스톱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금을 3.3m2당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 마인드셋 프로그램, 실전 모의면접 등 심화교육(25hr)으로 진행되며, 수료시 20만원의 교육수당도 지급됩니다. 교육 전후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별 진로 탐색, 취업처 탐색,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상담이 제공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폐업 후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 이력이 있거나(경영진단 실시) 및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 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중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 방법
평가 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서울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인지원 | 031-344-7775 |
에스케이플래닛㈜ | 031-620-1240 |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2-229-7776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62~5 |
충남 | (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24-4000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3,1305, 1310,1312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49, 5126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27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1533-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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