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해져
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 반영 신규 대상자 신청받기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오는 12일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월세와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지원과의 변경점은?
국토교통부는 11일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청년이라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 원룸·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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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처리절차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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