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지원으로 노동시장 혁신을 주도
오늘 알아볼 내용인데요.
유연근무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란?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형화된 기준의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이나환경에 맞는 다양한 근무제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종의 기업경영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종류로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 출·퇴근제는 필수 근무 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재택근무제는 회사 출·퇴근 없이 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일자리 공유제는 한개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이 나눠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이에 보상하는 추가적인 휴일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시적 시간근무제는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기간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의 중요성 강조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하는 시간과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연근무의 사회적 가치
유연근무는출산율 감소나 도심 과밀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는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 Tip-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단어로
Work - Life Balance의 줄임말을 말합니다.
-유연근무 정책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유연근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인상과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선택근무 장려금을
월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으며
새롭게 신설된 시차출퇴근 장려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요건 완화와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장려금 지원 등
임신기 근로자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 기간 요건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 이상으로 완화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능한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된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사 협의와 정부의 지원
유연근무 도입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단축 이전 3개월과 비교하여
사업장 전체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정책은
노동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도 퇴근 후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워라밸'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화 대비책 분양형 실버타운 (0) | 2024.02.28 |
---|---|
디딤씨앗통장 18세까지 3천만원 목돈 만들 수 있어.. (0) | 2024.02.26 |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 지원 상세정보 (0) | 2024.02.24 |
화순군 임대주택 1만원 입주자 모집 시작 (0) | 2024.02.23 |
늘봄학교의 문제점? 돌봄의 혁신 (0)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