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 복지 소식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9억 늘어난 15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서울형 긴급 복지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란?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4인가구 기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
이 제도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 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보통은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변경점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자세하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긴급복지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에 해당하며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 됩니다.
-예산 29억원 증액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예산을
지난해 보다 29억원 증액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62만원(1인 가구) ~ 162만원(4인 가구)에서
71만원(1인 가구) ~ 183만원(4인 가구)로 올렸습니다.
잦은 한파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료비 항목에 한하여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는 지난 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할 방침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아주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 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안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 지원 제도'도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하다고 판단되면
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려면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시 보통 1~2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빨리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늘어났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이라고 하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면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
꼭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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