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650만원, 긴급비 100만원 지급
- 서울시 '희망 온돌 위기 긴급 기금' 20억원 투입
- 서울형 임차 보증금은 주민센터, 지역 복지 기관, 주거 상담소 등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신청 가능
-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신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 기관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온돌 위기 긴급 기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위기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 하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하는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이 추진되는데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그리고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의 올해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20여가구에 모두 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시원과 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70가구에 약 32억원 임차 보증금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작년 지원 대상자 144가구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 가구(36.8%), 독거노인(21.5%), 청년 1인 가구(13.2%) 순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 주민센터, 지역 복지 기관, 주거 상담소 등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가 정해지고 지원 후 점검과 사후 관리가 이뤄집니다.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서울시는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모두 1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제공됩니다.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 기관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 기관 내 기금 배분 선정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청소년 생활비·교육비 특별 지원 사업 내용 안내 (0) | 2024.04.02 |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자녀 만 18세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0) | 2024.03.31 |
2024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 (0) | 2024.03.27 |
전남도 '경력이음바우처'로 여성 구직 지원 29일까지 신청 (1) | 2024.03.27 |
정부지원 도시가스 캐시백 내용과 혜택 살펴보기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