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위기청소년 생활비·교육비 특별 지원
"생활비 월 65만원, 학업지원금 월 15만원 지급"
4월 1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금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금천구가 오는 다음달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가구가 해당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 100%이하 가구입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부터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도 4,000만원에서 5,590만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 생활: 의식주 및 기초 생계비와 숙식
- 건강: 건강검진, 처치·의료
- 학업: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 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 상담: 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법률: 소송비용, 법률상담 비용
- 활동: 수련·문화·특기 활동비
- 기타: 흉터교정, 교복지원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최대 65만원까지의 지원이 제공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5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금천구청장은 이에 대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02-2627-284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금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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