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만 18세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도 넓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내년에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반환받는 방식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양육비 지원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양육 가계의 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면서 여야 모두의 총선 공약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양육비 소송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보니 선지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부분이 작용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추진될 예정이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좀 이르긴 하지만 내년에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지급 기간을 늘리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제도가 잘 자리잡히길 바라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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