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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안내

by 지원금메달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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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 생활 안정자금을 위한 안내

 

 

소액생계비 대출 소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액생계비 대출'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와 금액

 

1.결혼자금 :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

2.자녀학자금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가능

3.소액생계비 :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

4.의료비 : 최대 1,000만원까지의 실비용을 지원하며 50만원 이상의 융자신청 가능

 


 

 

신청 대상 및 조건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5일 이상 근무한 증명 필요
  • 1인 사업주인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신청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월소득이 지난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2.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3.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신청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4.감소한 소득이 대출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소득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대출 정보

 

금리 : 연 1.5%

대출 한도 : 최대 200만원

보증료 : 0.9% 추가 지불 필요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가 된 달과 직전 1개월의 급여명세서

 


 

 

유의 사항

 

이미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규정 제 20조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적절한 신청 조건이 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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